|
실제로 85㎡ 이하 바닥 난방과 욕조 설치 등을 허용하고, 비싼 관리비 문제도 줄어드는 추세라서 방 2~3개에 거실과 주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용 59~85㎡의 경우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경우 전용 60㎡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만 올랐습니다. 전용 60~85㎡의 경우 전달대비 0.13% 올랐고, 85㎡ 이상도 0.12% 상승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성적도 좋았는데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는 총 355가구 모집에 3421명이 청약하며 평균 9.64대 1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고, 당첨 후에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대출 규제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느슨한 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LTV)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일반주택의 경우 LTV가 40%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억원을 넘어갈 경우 대출은 전면 제한되고요.
또한 처음 구입할 때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용도대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 1~3%라는 것을 감안하면 좀 높은 편이죠.
전입신고를 하면 비로소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 합산되고, 양도소득세 부과시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주택자는 10%, 3주택자의 경우 각각 20%씩 중과세율이 부과되는데, 내년 6월부터는 20%, 30%로 중과세율이 더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