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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일대 도로 1차로로 운행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했다. 이후 A씨는 그 즉시 정차해 B씨 등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해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장소에서 약 80m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뒤쫓아온 B씨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 따라 온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그 자리에서 하자해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1심 이후 검찰히 항소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항소심 선고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검사는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하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