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삼바 `재심의` 결론…주가는 반등세 유지

금감원, 삼바-미전실 이메일 문건 확보…고의성 입증 여부 촉각
재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평가 쟁점
2일 주가 2.95%↑…“시장 파급력 고려할 것으로 예상”
  • 등록 2018-11-04 오전 10:30:53

    수정 2018-11-06 오전 9:35:08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심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쟁점인 회계처리 변경의 고의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은 ‘내부문건’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주가는 반등세를 유지하며 고의적 분식회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발언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에 따른 가치평가를 논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입수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31일 금감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을 맡았던 회계법인 등을 불러 논의를 했다.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를 펼쳤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4일 정례회의로 심사를 연장했다. 이번 재심의에서 해당 문건이 ‘스모킹 건’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증선위 보고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2015년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한 공시 누락 건에 고의성이 있다면서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부터 2014년까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재감리 초점을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평가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쟁점도 가치평가 산정의 적절성과 회계 고의성에 맞춰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방식을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의 가치도 함께 뛰면서 이를 보유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배력 변경이 없는 데도 공정가치 평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미래가치에 따른 현금흐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때문에 금감원이 확보한 문건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파급력이 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은 문건 확보라는 악재에도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일 삼성바이오 주가는 오히려 전 거래일 대비 2.95% 상승한 40만1500원에 마감했다. 삼성바이오의 규모와 국민연금과 얽힌 부분 등에 따라 증권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하면, 중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공시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회계분식 등 중차대한 이슈로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중징계를 내려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적격을 살펴보는 수순으로 가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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