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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알짜 땅 잡자”…경매 투자 열기도 후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4월까지 0.42%, 단독주택 가격은 0.84% 올랐다.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아파트값 상승률을 넘어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지방 아파트값은 이 기간 0.73% 하락했지만, 단독주택은 0.78% 뛴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아파트값 변동률은 2016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단독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반면 서울·수도권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단독주택 상승률을 훌쩍 앞지르고 있다.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재고주택 수는 2000년 1095만 9000가구에서 2016년 1699만 2000가구로 크게 늘어났지만, 단독주택 재고주택 수는 같은 기간 406만 9000가구에서 396만 7000가구로 줄었다. 전체 재고주택 수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는 523만 1000가구에서 1003만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기존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단독주택은 줄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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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달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된 대구 수성구 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보면 시내 알짜 부지에 대한 투자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첫 경매에서 감정가(3억 1891만원)의 2배가 넘는 8억 1100만원에 낙찰됐다. 무려 104명이 입찰에 나서 치열할 경합을 벌인 결과다. 이 단독주택은 대구의 마지막 도심 개발지로,2020년 4월 입주 예정인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다.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동시에…상가주택 활용 사례도
최근에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상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재건축을 통해 다세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임대수익도 거두려는 꼬마빌딩 수요자들 역시 단독주택을 찾는 경우도 부쩍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귀농·귀촌 바람이 꾸준한 가운데 경매를 통한 단독주택 취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시골 주택은 시세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데다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거래해야 하는 등 취득 절차도 까다로운데, 경매의 경우 감정가라는 객관적인 가격이 나와 있는 데다가 이런 복잡한 절차도 단번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강릉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의 1층짜리 단독주택은 첫 경매에서 33명의 입찰자가 몰려 감정가(6604만원)의 2배가 넘는 1억 5382만원에 낙찰됐다. 1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강문해변과 가까워 향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을 끌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방 단독주택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면서도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한정돼 있는 만큼 가격 오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