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에서 일하는 역무원들이 승객들이 자행하는 폭력에 신음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역사와 열차 내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객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3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다. 폭행사고 발생 시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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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4건에 불과했던 지하철 역무원 폭행건수가 2015년에는 128건, 2016년 11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7월말 현재 71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걸러 한번 꼴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를 단속할 때나 역내 주취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B씨는 오후 11시20분께 게이트 근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승객(25·남)을 깨우기 위해 다가갔다. 술에 취한 승객은 갑자기 B씨의 안면을 가격했다. B씨는 코뼈 골절 및 입술 좌상과 눈 주위 멍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교통공사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역무원 폭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2011년 도입한 지하철 보안관들은 몰래카메라나 성추행 등 범죄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노숙자, 구걸행위, 이동상인 등 지하철 역사·열차 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 직원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도 있지만 주취자들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제재를 하다보니 폭행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사법권이 없다보니 강력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위험상황을 대비해 삼단봉과 가스분사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노숙자나 주취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무기를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역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과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철도안전법 49조 2항(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 역무원에게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역무원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로도 범죄지만 역무원들이 폭행 등으로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만큼 다른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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