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2.0]②1년반째 걸음마…팬덤 업고 IT·영화 등에만 의존

상반기 92건 펀딩, 120억원 자금조달…제조, IT·모바일 영화 등 투자 활발
제도 인식 여전히 부족…각종 투자한도 규제로 규모도 한계
정치권 투자제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필요
  • 등록 2017-08-29 오전 6:05:00

    수정 2017-08-29 오전 7:02:16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1월 이후 시행 1년 6개월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하나의 시장으로서 안착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와 정보기술(IT)·모바일, 영화와 같이 투자자들이 알기 쉽고 투자 매력을 갖춘 분야가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팬덤에 기댄 몇몇 인기업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양성·확장성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성공확률 높이며 안정기 정착…규모는 아직 미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은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청약금액은 1만3221명의 투자자로부터 314억3800만원, 건당 약 1억5200만원 유치에 성공했고 이 가운데 실제 발행금액은 29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성공확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들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성공건수는 15.3건(총 92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0.5건(총 115건)과 비교해 45.7%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펀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48개 기업이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10~30개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각각 13, 17, 16개 기업만이 신청하는 등 제도의 인지도를 개선시켜야 하는 문제가 급선무다. 또 업종별 쏠림현상이 과제로 떠올랐다. 제조업이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발행건수는 각각 61건, 79건이고 금액도 92억8432만원, 104억5361만원이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해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 등은 0건에 머물렀다.

총 모집금액을 자체를 늘릴 필요성도 지적됐다. 상반기까지 펀딩에 성공한 총 청약금액도 314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5000만원대를 기록했지만 이는 금융위가 연간 7억원으로 정한 기업별 모집한도를 생각하면 한참 모자란 숫자다. 최근 비교가 되고 있는 개인간(P2P) 대출의 경우 지난해 5000억원 투자금을 모집해 규모면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압도하고 있다.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현재 기업당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총 500만원, 한 기업에는 연간 200만원이고 적격투자자는 연간 총 2000만원, 기업당 1000만원이다. 기업별 평균 조달 가능금액인 발행한도 역시 연간 7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투자를 받아 창업하는 스타트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긴 하지만 7억원 한도는 더욱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투자광고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증권발행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규제 완화-투자자 보호 놓고 여전히 해묵은 논쟁

이처럼 투자규모에 대해 투자자도 투자를 받는 기업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연간 7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발행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도 연간 총 1000만원, 기업당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5월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연간 투자상한을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상황 및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창업·스타트업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에 건실한 민간자본이 돌아야 한다”면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이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데스벨리를 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 한도의 완화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보다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당초 투자한도를 정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많이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한도를 늘리는 문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 다양성에 대해서도 “특정 업종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고 시장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면서 “결국 사업성이 중요한데 시장에 적합한 업종이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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