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주류산업 규제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며 규제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8월에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공정위는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도 도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자도 편의점 판매 허용 △맥주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주세법 규정 완화 △사업자 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요건 폐지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맥주시장 경쟁촉진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대책 발표는 무산됐다. 세수에 민감한 기획재정부·국세청은 후유증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이견은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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