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에도 끄떡없던 세종시 주택시장…11·3 대책에 '긴장'

‘11·3 대책’ 후폭풍에 단기차익 노린 투자수요 실종
'잔금대출 규제' 시행 앞두고 3790가구 밀어내기 분양
6개월째 이어진 미분양 아파트 ‘0의 행진’도 흔들
  • 등록 2016-12-08 오전 6:21:27

    수정 2016-12-08 오후 4:19:09

△ 세종시 주택시장이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세종시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검찰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 수사에도 꿈쩍 않던 세종시 주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던 투자 수요가 사라져서다. 내년 시작될 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달에만 3800가구 가까운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6개월째 이어진 완판(100% 계약) 행진이 깨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에서 세종시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시점)까지 늘렸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날부터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3년(전용면적 85㎡ 초과는 1년)으로 늘고 중복 청약했다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투자 수요가 활개치며 ‘투기자유구역’으로까지 불리던 세종시로서는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세종시는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92만 4722건 가운데 31만 5939건(34.1%)이 분양권 거래였다. 세종시의 경우 분양권 거래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돈다. 총 1만 5347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분양권 거래가 1만 2236건(80%)을 차지한 것이다. 세종시 보람동 B공인 관계자는 “11·3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투자 문의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에만 아파트 3790가구가 세종시에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잔금대출 규제 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일 원건설이 L10블록에 힐데스하임 2차 아파트(전용 107~209㎡ 345가구)를 분양한 데 이어 포스코건설·금성백조 컨소시엄이 오는 9일 L4블록에 더샵 예미지(전용 45~109㎡ 1904가구)를 선보인다. 대림산업·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이달 2-1생활권 M5블록에서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전용 59~84㎡ 1258가구)를 공급한다.

상황이 이렇자 6개월째 한 가구도 없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이달 분양 물량 가운데 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중대형 물량이 꽤 있어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달 분양 성적에 따라 미분양 가구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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