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1334억 배상"

  • 등록 2016-10-08 오전 8:08:27

    수정 2016-10-08 오전 8:08:27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며,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화면의 링크를 눌러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721 특허,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이겼다. 법원은 애플에 15만8400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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