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영국 히스로 공항에 접근하던 A319 조종석에서 9m 떨어진 곳에서 무인 헬기가 비행했었고, 영국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이륙해 4000피트 상공에서 날던 B737기에 드론이 5m 이내로 접근해 충돌할 뻔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해 김포 공항 인근에서 한 드론 사용자가 드론을 이용해 이륙하는 비행기를 촬영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남의 나라 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규제가 드론산업의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되는 가운데 더욱 규제가 강화되면 드론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한 업체 관계자는 “드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투자도 대폭 강화돼 드론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명확한 해답은 무엇일까. 바로 제어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DJI에서는 비행제한 구역에서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금지구역에서는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시스템화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비행제한 구역에서의 운항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드론의 활용도에 따라 기체에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는 전부 달라야 한다. 예컨대 시설물 점검용으로 사용되는 기체는 목적상 건물에 근접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다 막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과 규제에 관련한 정부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