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식회사 헤파가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헤파가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 제약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했다. 2009년 말 일부 베이비파우더 생산 업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탈크(Talc)를 쓴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식약청은 언론 보도 직후 베이비파우더 30개 품목을 수거해 이 중 12개 제품에서 석면을 발견해 수거했다.
제약회사가 다른 제품에도 탈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식약청은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시중 의약품과 화장품 중에서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쓴 회사는 모두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그해 ‘탈크의 석면 불검출 규격 기준’을 신설해 화장품과 의약품에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헤파가드는 “국내·외를 통틀어 석면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없다”라며 “식약청이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자사 제품을 폐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정부를 상대로 약 5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일”이라며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덕산약품 탈크 원료로 제조한 헤파가드 제품을 폐기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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