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대행한 파키스탄인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파키스탄 국적 난민신청 브로커 덜미
난민 신청하면 비자 없이 장기 거주 가능하단 점 노려
  • 등록 2016-01-31 오전 9:00:00

    수정 2016-01-31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불법으로 난민 신청서를 대신 써주고 금품을 받은 외국인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석)는 돈을 받고 거짓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등)로 파키스탄 국적 N(43)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은 우리나라에서 선교 세미나를 열겠다고 한국 목사를 속였다. 이 목사는 N이 선교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믿고 우리나라로 초청했다. N은 2014년 6월 선교 목적으로 발급하는 종교비자(D-6)를 받아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N은 종교비자를 받았으므로 선교활동 외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4월부터 불법으로 다른 외국인을 대신해 난민신청서를 영문 번역했다. 만약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하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결과 N은 한 건 당 최소 8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를 받고 외국인 12명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N에게 난민 신청을 대행한 외국인은 사실 불법 체류기간을 늘리려고 거짓으로 난민 신청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이 급증했는데 난민 인정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로 극소수”라며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취업하려는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낸다”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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