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석)는 돈을 받고 거짓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등)로 파키스탄 국적 N(43)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은 우리나라에서 선교 세미나를 열겠다고 한국 목사를 속였다. 이 목사는 N이 선교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믿고 우리나라로 초청했다. N은 2014년 6월 선교 목적으로 발급하는 종교비자(D-6)를 받아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이 급증했는데 난민 인정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로 극소수”라며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취업하려는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