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66)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보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교수에 대한 보석심문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영남제분 회장 류씨에게 금품을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과장 진단서 3통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영남제분 회사 돈 87억여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2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대출이자나 세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후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 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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