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이용자의 요금폭탄(빌쇼크)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악용(?)하면 가능하다. 비싸기는 하지만 ‘초(超)헤비유저’들은 군침이 당길만하다.
KT는 2006년 KTF 가입고객인 한 중학생이 370만원이 나온 통신요금에 겁을 먹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재발을 막기 위해 ‘요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SK텔레콤 또한 이 사건을 접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지시해 데이터 요금에 상한선을 뒀다.
데이터 요금 상한은 가입한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추가로 사용한 데이터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요금으로 KT, SK텔레콤 모두 15만원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일(日)상한 요금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데이터요금 한도를 2만원으로 제한한 제도다. 이 역시 부주의로 인한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모든 통신사에서 요금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쓴 만큼 요금이 청구된다.
한편 데이터 요금 상한제를 악용할 생각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다. 통신 3사 모두 정보이용료는 전액 부과한다. 요금 상한제를 염두에 두고 LTE를 마음껏 썼다가 정보이용료로 수백만원짜리 요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