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급여 5천만원 A씨 연말정산..재래·체크카드 `효자`

세법개정으로 체크카드·전세대출 상환액 공제확대
총급여 5000만원 A씨 예년보다 40만원 세금 줄어
  • 등록 2011-09-13 오후 1:00:00

    수정 2011-09-13 오후 1:00:00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봉급생활자들에게 연초 짭짤한 수입으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환급액.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다. 조건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는 사라지고 13월의 세금이 새로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우선 챙겨야 할 부분은 달라진 신용,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올해 25%에서 30%로 늘어나 소득공제에 유리해졌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공제율(30%)이 적용되고 한도(별도 공제한도 100만원)도 높아졌다.

대형 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대출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 역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 연봉 5240만원 A씨의 씀씀이 올 연봉이 5240만원인 A 과장의 연말정산을 따져보자. A씨는 가정주부인 아내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 유치원생인 5살 딸과 함께 1억 원을 대출받아 전세 아파트(규모 80㎡)에 살고 있다.

우선 연말 정산에서 A씨의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다. A씨는 회사에서 매달 식비 10만원, 자녀보육비로 10만원씩을 받는다. 해당 급여(총 240만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 A씨의 총 급여는 5000만원이다.

A씨의 씀씀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료로 연간 120만원을, 아들 교육비로 400만원, 딸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다. 신용카드나 현금(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절반인 500만원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써왔다.

지난해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체크카드 사용도 늘렸다. 대략 체크카드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한다. 본인과 자녀 등의 의료비로는 12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원금·이자로는 연간 1200만원을 지출한다.

◇ 이렇게 쓸 경우 40만원 깎여

A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46만1813원이다. 그러나 내년에 내는 세금은 이보다 38만원가량이 줄어든 108만원(108만7750원) 정도다.

A씨의 세금이 깎이게 된 사연은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지출액이 많고, 전세대출금 상환액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가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은 전체 지출액 2000만원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공제율(30%)이 높은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신용카드 공제액은 168만7500원에서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액의 25%초과분만 공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A씨도 해당되기 때문.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에 따라 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물론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A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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