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우선 챙겨야 할 부분은 달라진 신용,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올해 25%에서 30%로 늘어나 소득공제에 유리해졌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공제율(30%)이 적용되고 한도(별도 공제한도 100만원)도 높아졌다.
대형 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대출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 역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 연봉 5240만원 A씨의 씀씀이 올 연봉이 5240만원인 A 과장의 연말정산을 따져보자. A씨는 가정주부인 아내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 유치원생인 5살 딸과 함께 1억 원을 대출받아 전세 아파트(규모 80㎡)에 살고 있다.
우선 연말 정산에서 A씨의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다. A씨는 회사에서 매달 식비 10만원, 자녀보육비로 10만원씩을 받는다. 해당 급여(총 240만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 A씨의 총 급여는 5000만원이다.
◇ 이렇게 쓸 경우 40만원 깎여
A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46만1813원이다. 그러나 내년에 내는 세금은 이보다 38만원가량이 줄어든 108만원(108만7750원) 정도다.
A씨의 세금이 깎이게 된 사연은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지출액이 많고, 전세대출금 상환액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가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은 전체 지출액 2000만원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공제율(30%)이 높은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신용카드 공제액은 168만7500원에서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액의 25%초과분만 공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A씨도 해당되기 때문.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에 따라 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물론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A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