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투기지역 1인1건 대출 규제와 관련 "두 번째 주택은 대부분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구성돼 있어 신용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추정으로는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담보대출이 건수로는 5만~6만건, 금액으로는 5조~6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택 매물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택지비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최종원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실제 취득원가와 다를 때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를 낮춘 기업은 폭리 기업으로 내몰릴 수 있어 개발을 게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또 건설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직접 원가를 공개한다면 위헌소지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지자체가 대신하는 간접 공개인 만큼 행정정보 공개와 유사하며 법적 문제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위헌 소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의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실시되면 전체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