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학교 BTL사업시 훼손부담금 50% 감면

  • 등록 2006-06-05 오전 8:51:19

    수정 2006-06-05 오전 8:51:1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달 중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학교를 지을 경우 훼손부담금을 50% 깎아준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은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초·중·고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학교시설 설치시 훼손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될 경우 50% 감면된다.

한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100%감면 ▲납골당 ▲가스공급시설은 30%감면 ▲도시공원은 50% 감면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