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달 중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학교를 지을 경우 훼손부담금을 50% 깎아준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은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초·중·고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학교시설 설치시 훼손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될 경우 50% 감면된다.
한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100%감면 ▲납골당 ▲가스공급시설은 30%감면 ▲도시공원은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