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조사분야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퇴출제도를 운영하고 업무 메뉴얼을 만드는 등 조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한다.
또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자 등 탈세자금 해외반출 혐의분석 및 색출을 위한 `외환거래 조기검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함께 내부 부조리 신고채널을 청장이 직접 관리, 조사직원들의 내부감시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업무개선을 통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다부과 발견시 관리자 및 담당자에 대해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을 주고 주요 패소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분석,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납세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이나 고시의 제·개정시에 행정예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세행정실명제를 전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분야의 질적제고를 위해서는 메뉴얼을 마련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고 부실부과 과다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조사분야 퇴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감시시스템을 강화, 내부 부조리 신고채널인 `클린 신고센터`를 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내부고발자나 청탁·금품 고발자 등은 인사상 우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표현실화가 저조한 현금수입업종, 과세자료 노출이 어려운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탈세자금의 해외부동산 취득 등 해외반출 혐의분석과 색출을 위해 `외환거래 조기검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변칙증여행위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아래 신용카드 변칙거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부정환급 등 문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악성탈세의 경우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게 된다.
또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원천세제 등 관련세목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직원들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2년 주기로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기관 위탁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국내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매년 150명 이상의 국세조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5급이하 직원에 대한 전자인사시스템 활용권한을 세무서장까지 위임, 인사자율권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위공모제 활성화를 통해 인사청탁 소지를 제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