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디지털 성범죄'.. 이 방법으로 1415명 잡았다

올해 위장수사 활용 검거인원 18.7% 늘어
위장수사 효과 톡톡…판매·배포가 비중 가장 커
위장수사 전문성 강화…"활성화 필요"
  • 등록 2024-09-23 오전 8:09:00

    수정 2024-09-23 오전 9:27:0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4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광고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28)씨는 수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고 올해 1~2월께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광고까지 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광고를 보고 위장수사를 펼쳐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포렌식 분석으로 약 1만9000여점(2TB)의 아동·성착취물을 확보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 141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94명을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전체 수행건수 중 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전체 수행건수 중 4.1%) 순이었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전체 피의자 중 7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 169명(전체 피의자 중 약 11.9%)을 검거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경찰은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으로 전년(123건)보다 약 5.7%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87명으로 전년(326명)보다 약 18.7% 늘었다.

위장수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장수사관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신규 위장수사관들은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 교육을 마쳤다.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청수사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이 배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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