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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팔꽃F&B는 한때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나팔꽃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