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가 보낸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2009년 4월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이후 함께 해외 유학을 갔고, A씨는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그를 뒷바라지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새벽까지 연락두절이 됐고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면서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았다. 쌍둥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도 피했다”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수상하더라”고 밝혔다.
대화 내용 중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 라는 등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홈캠에 있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여동생에게 보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다”며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거냐.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게 불법이냐”고 호소했다.
김언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면서 증거 수집을 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