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감리·운수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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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청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익산시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B씨에게 감봉 2개월로 각각 결정한 뒤 익산시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말 감리업체 임원들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는 감리·운수업체와의 직무 연관성, 이해관계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이를 뒀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위는 국무총리실의 암행 감찰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유흥업소에서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이를 부인했다. 익산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