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안전벨트 매는 것을 깜빡했지 뭐야.”
지난 12일 오후 1시 23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택시기사 A씨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행한 경우엔 두 배 높은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A씨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안전벨트를) 맸다고 생각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 경찰이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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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가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 것에 따른 일환이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마포구의 두 개 지역에서 스팟형(SPOT) 음주단속 형태로 단속을 벌였다. 장대광 마포서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긴 하지만, 숙취 운전과 대낮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아직 마포구 관내에선 지난 4일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진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행 취재한 결과 음주 운전한 차량은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A씨와 같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주행 중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버스 운전자 B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 동승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운전해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안전 교육을 받은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와 함께 타야 한다. 동승 보호자 없이 차량이 주행하면 형사처벌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씨는 “학기 초니까 학교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차량에 동승 하는) 담당 선생님이 깜빡해서 시간을 놓쳤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어린이 보호 차량은 동승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차 도우미가 없어서 적발됐다”며 “학기 초라 시간대가 달라져 교사가 착오로 탑승을 안 한 것 같다는 취지로 (B씨가) 말했다”고 했다.
경찰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프닝도 일어났다. 50대 여성 C씨가 1차 음주 운전 측정에서 적발됐는데 이는 구강 청정제를 측정 전 바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C씨는 “갑자기 측정기에 불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구강 청정제를 입 안에 뿌린 상태로 불었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D씨는 음주 측정 30분 전에 양치를 했다가 1차 측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상암동 현장에서는 심각한 교통위반이 비교적 덜 나왔지만, 다른 지역에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운전자가 대거 적발됐다. 이날 같은 시간 서울 관내 총 29개 경찰서가 47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3명이 단속돼 모두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신호위반 84건, 보행자 보호위반 8건 등이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하늘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였다. 개학을 맞은 학생들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맡은 보호자들에게 다시 한 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를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마포구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 40명이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나눠줬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8세, 11세의 자녀를 둔 현모(46)씨는 “아직도 스쿨존에서 속도를 안 지키는 분들이 더러 있어 저부터 예민해질 때가 많다”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전 교육하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엄정단속과 함께 캠페인 및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이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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