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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학생들은 A교사가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훈계하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A교사를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교사가 학교 측에 알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문제 학생들은 현재도 피해 교사에 대한 욕설 등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A교사와 학생들 간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A교사가 정신과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교사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법적 대응에)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신고까지 했다”며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원이 학생 지도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