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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를 쫓아간 욕실 천장에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 종이로 포장된 인분이 들어있었다.
A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재래식 화장실 같은 냄새가 쏟아졌다”며 “검은 비닐봉지에서 악취가 났는데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까지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즉시 인분을 밖으로 치우고 건설사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인분을 확인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명확한 사후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인분이 나온 후 사흘간 건설사 책임자도 만나지 못했다”며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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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분의 포장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종이로 추정돼 누군가 자사를 음해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분의 포장과 놓인 모습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볼일을 보고 놔둔 것 같지는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자에게 죄송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집이 포함된 아파트 단지는 사전점검일까지도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 변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