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새 아파트에 ‘인분 봉지’…사전점검 악몽

  • 등록 2023-09-30 오전 10:22:39

    수정 2023-09-30 오전 10:22:39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입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아파트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측은 누군가 고의로 벌인 짓이라고 보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신축 아파트에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 15일 사전점검을 갔다가 안방에서 원인 모를 악취를 맡았다.

냄새를 쫓아간 욕실 천장에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 종이로 포장된 인분이 들어있었다.

A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재래식 화장실 같은 냄새가 쏟아졌다”며 “검은 비닐봉지에서 악취가 났는데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까지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즉시 인분을 밖으로 치우고 건설사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인분을 확인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명확한 사후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세대교체 등 10차례 넘게 항의한 후에야 건설사 측은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 향균 처리만을 약속했다. 입주 전 사전점검 단계라 집을 바꿔 주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못 박았다.

A씨는 “인분이 나온 후 사흘간 건설사 책임자도 만나지 못했다”며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새집 꿈에 부풀어 있던 아내의 실망이 너무 크다”며 “앞으로 인분 기억 때문에 계속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건설사는 자작극을 의심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 집 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사전점검 때는 아파트 화장실도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다만 인분의 포장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종이로 추정돼 누군가 자사를 음해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분의 포장과 놓인 모습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볼일을 보고 놔둔 것 같지는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자에게 죄송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집이 포함된 아파트 단지는 사전점검일까지도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 변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