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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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보고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오는 3일 시작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