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색 옷 입은 사진 SNS 올려 징계…法 “학교, 배상금 지급해야”

신학대생, 근신 처분~정학 6개월 징계 처분
장신대, 징계 사실 담은 소책자 총회 사무국에 제출
法 “징계권 남용해 학습권·양심의 자유 침해”
  • 등록 2022-10-28 오전 8:36:54

    수정 2022-10-28 오전 8:39: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다가 징계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남성민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학당했던 A씨에게 300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 수업에 참여했다. 이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다음 날 일부 종교전문매체가 이를 기사화하자 학교는 같은 해 7월 A씨에게 정학 6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근신 처분 징계를 내렸다.

A씨 등은 2019년 3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가 A씨 등에게 징계 사실이나 장계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 등은 ‘학교가 복학을 쉽게 승인하지 않아 학습권에 지장을 줬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장신대가 자신들의 명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제출해 일부 학생은 목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SNS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을 직접 올린 점 등을 지적하며 학교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장신대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일지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학교가 징계권을 남용해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징계받은 사실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며 “목회자 양성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는 학교로부터 징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학생들이 대외적으로 받은 불이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원고들이 징계 내용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징계 규정상 근거 없는 행위”라며 “원고들은 복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 징계 사실을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선 “총회 사무국에 제출됐다가 얼마 뒤 회수됐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소책자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부터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또한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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