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격 금지구역에 포탄…기로에 빠진 `9·19 군사합의`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발표된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남북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기로 하는 내용
北, 군사합의상 사격 금지한 구역에 포병 사격하며 위반
  • 등록 2022-10-16 오전 10:41:30

    수정 2022-10-16 오전 10:41:3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한 `9·19 군사합의`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 북한이 지난 14일 새벽에 발사한 포탄이 군사합의상 사격을 금지한 구역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4년 전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19 남북 군사합의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남북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양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지상에서 완충구역 내(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북한은 과거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했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하지 않아 왔다. 우리 군 또한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 외곽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4일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합의를 위반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당일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병 사격을, 오전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낙탄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인 만큼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합참 측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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