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경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일간 추진
금품수수·재정 비리·권한 남용·불법 알선·청탁
경찰 "신분·지위고하 불문, 성역 없는 수사 전개"
신고·제보자,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 등록 2022-09-12 오전 10:00:48

    수정 2022-09-12 오후 9:35:3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대 부패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는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이다.

금품수수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로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에 속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행위로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국고 손실이 해당한다.

권한 남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로 내부 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이 포함된다.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부정·불법행위를 알선·청탁하는 것으로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은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과 불법 브로커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위해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에 따르면 부패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0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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