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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본다.
앞서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채택)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를 숨진 여아 친모로 확인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상황에서 키메라증과 관련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각각 친모와 언니로 각각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