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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는 물론 규제를 풀어야 할 ‘혁신성장’마저 기업 옥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을, 공정 경제는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낳았다”며 “나머지 한 축인 혁신성장이 규제 개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규제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도 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이익공유제와 백화점·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유통법) 등이 추진되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함에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기업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로 교육·훈련 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일자리보단 숙련공을 고용하는 등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일자리는 항구적이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규제 완화로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의 ‘소통창구’ 마련” 한 목소리
정부·국회가 규제를 만들기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기업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사후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기업과 충분히 머리를 맞대지 않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과된 법들이 많다”며 “사후에라도 피규제 대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새 경제단체장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준선 교수도 “기업규제 3법 등 반기업법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통과된 만큼 당장 다시 개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 추후 부작용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