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깡? 현장결제만?…진화하는 지역화폐에 해묵은 오해들

상품권 ‘현금깡’ 처벌 규정 마련…지자체 단속도 가능
상품권 다 못쓰면 환급 못해?…60~80% 이상 쓰면 환급
인천 등 온라인몰 연계해 현장결제 한계도 해소중
  • 등록 2020-09-24 오전 5:32:00

    수정 2020-09-24 오전 5:32: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역화폐에 대한 고질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현금깡을 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꺼려지는 상황에서 현장결제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들은 지역화폐가 제도적으로 진화하면서 해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금산군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 금산사랑상품권(사진=연합뉴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먼저 지역화폐의 현금깡은 지난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도 처해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했다.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어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 장은 현금깡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잔액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오해도 있다. 이같은 경우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환급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현장결제만 가능하다는 오해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온라인몰을 열면서 해결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광역시이다. 인천시는 자체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이자 지역 중소기업이 입점한 인천e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지역화폐를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도록 자체 앱으로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지역화폐 활용도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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