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퇴직수당 수령 못 해"

김 前 군포시장 "퇴직금·퇴직수당 미지급은 차별"…행정 소송
法 "연금 장기근속 전제…차별 취급 합리적 이유 有"
  • 등록 2020-06-01 오전 6:00:00

    수정 2020-06-01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연금 성격인 퇴직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김윤주(71) 전 경기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1998~2006년과 2010~2018년 총 16년 동안 군포시장에 재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시장은 2019년 9월11일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청구했다. 일주일 뒤 공단이 “김 전 시장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며 김 전 시장의 청구를 돌려보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연금 또는 변형된 형태의 금전적 보조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총 재임 기간이나 퇴직 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며 “장기근속이 전제인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기간 동안 내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설계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해 선출되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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