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삼바, 31일 재감리 안건 심의…중징계 여부 촉각

금융당국·삼바·회계법인 참여, 대심제 방식 진행
2012~2014년 회계처리 적절성 치열한 공방
  • 등록 2018-10-31 오전 6:30:00

    수정 2018-10-31 오전 6:30:00

지난 6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혐의를 다시 심의한다. 금감원이 증선위 요청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를 재감리한 결과를 놓고 당국과 삼성바이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회계법인이 참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는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와 얽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해 올해 5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이 제출한 특별감리 안건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서는 ‘고의’라고 판단,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대해 재감리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날 재감리 안건 심의에서는 해당 기간 회계처리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중징계 제재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전 감리 결과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감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이 없었는데도 그걸 공정가치로 바꿔 평가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처음 문제 삼은 부분과 재감리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물러설 곳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은 무혐의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공시누락 건으로 제재를 내린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재감리 안건에 대한 하루 만에 결론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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