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청문회..'세월호 수습 대책' 최대 쟁점

해수부 장관 후보 청문회..정책검증 초점
"세월호 예산 증액해 미수습자 수색 마무리"
"해피아 산하기관 재취업 제한, 민관유착 방지"
"中 불법어업 강력 단속, 바닷모래 제도개선"
  • 등록 2017-06-14 오전 7:21:35

    수정 2017-06-14 오전 7:23:22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4일 김영춘(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부산진구갑)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세월호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내에 미수습자 수색을 끝내고 선체 처리, 진상규명,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된다. 침체한 해운·수산업계를 활성화하는 대책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영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세월호, 해양경찰청 부활에 따른 운영계획, 해운·수산업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인사검증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위원들은 세월호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월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당초 선체정리 용역 계약 내용에 비해 작업 기간과 투입 인력·장비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계약 변경과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선체 수색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세월호 선체정리 용역 계약은 올해 3월17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로 계약 금액은 39억8300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계약 기간을 오는 10월27일까지 45일 연장할 계획이다. 계약 금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6월까지 3·4·5층 객실 전체구역 수색 완료 △7~8월 화물칸 수색 완료 △선체침몰 지점의 진흙, 자갈을 퍼 올려 유해·유실물 수습(7~9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로 불거졌던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퇴직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도 근절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안전 분야의 경우 관료 출신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민관유착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마무리를 잘해서 국가가 국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아픈 부모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까지 이뤄졌으면 한다”며 “세월호 304명이 살아 돌아올 순 없지만 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해수부 장관,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련 대책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업은 불황인데다 해운업과 수산업은 위기”라며 “관련 업계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수산업계 애로사항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서면답변서에서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물량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진국 수준의 바닷모래 채취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불법어선에 대해 해경 등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해양오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속 전용함정, 방제선 등 장비와 적정 인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삼화저축은행 비리 당사자인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국회의원 임기 중에 민간기업에 취업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가성이 없는 적법한 후원금”, “의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근무” 등으로 해명하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