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명암]⑥투자대안으로 떠오른 P2P…어떻게 고를까

  • 등록 2017-05-04 오전 6:00:00

    수정 2017-05-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른 투자와 똑같은 원리죠. 품을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상품의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 구조도 이해하고, 투자 후기들도 찾아보고 업체 관련 기사들도 챙겨봐야죠.”

원효성 머니큐 P2P금융업체 이사회 의장은 P2P투자는 소액투자가 많다 보니 정보를 찾아보지 않은 채 업체의 홍보문구에만 의존하는 ‘묻지마 투자’ 경향이 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 13.56%.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P2P금융사들의 평균 수익률이다. P2P금융은 저금리 시대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투자다. 전문가들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합법성 △연체율과 부실률 △투자자 보호장치 △사고대책 프로세스 △투자 상품의 구조 등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크라우드 연구소의 ‘안전한 P2P투자 가이드’에 따르면 P2P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합법적인 P2P금융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금융사이트에서 플랫폼사업자의 통신판매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대부업 자회사가 대출 실행을 맡은 경우 대부등록번호도 표기돼 있어야 한다. 100% 안전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약관 등을 확인해 플랫폼 이용수수료와 수익률이 실제 사이트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고 P2P금융사의 경영진 사진과 이력 등 회사 소개도 살펴봐야 한다.

자체적인 투자자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장치가 있다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투자보호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P2P금융사들은 은행과의 협업, 부실준비금펀드, 대출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투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선 연체 등 사고 대책 프로세스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P2P금융 관계자들은 협회 가입 여부도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꼽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해 현재 40여개 회원사가 협회에 등록해 있다. 협회사들은 △연 1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동의 △회사 운영자금과 고객 예치금 계좌 분리 운영 △다중채무 및 중복대출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출내역을 등록해 CB 공유 의무화 △월 1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부실률 공시 등을 실시 중이다.

상품 특성별 유의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투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담보 대상 △채권 순위 △담보인정비율(LTV)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화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담보를 매각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후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건축자금(PF) 대출은 건축물을 준공한 뒤에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시행·시공업체의 안전성 등 부동산 사업 관련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신용 대출 상품은 담보물이 없고 대체로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보다 대출 기간이 길다. 8퍼센트 관계자는 “신용대출상품의 경우 수익률과 총 대출기간이 자신의 투자 상황과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액으로 잘게 쪼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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