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개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랐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국세청이 예상세액 계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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