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전 대변인 박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된 이모(51)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씨는 이후 정 후보 선거캠프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