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1조원 배상 유력

미 재판부, 삼성·애플 추가심리 요청 기각
  • 등록 2014-02-09 오전 11:18:36

    수정 2014-02-09 오전 11:18:3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조원을 배상하는 것이 유력해졌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청구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과 재심(Retrial), 배상액 감축(Remitittur) 등을 모두 기각했다. 또 애플이 청구한 JMOL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1조원)을 배상토록 한 1심 내용을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들은 2012년 8월과 201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는 애플에 각각 6억4000만 달러와 2억9000만 달러 등 총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내용을 기초로 해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변수는 있다. 고 판사는 오는 19일까지 양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나 법적 판결 이전에 협상을 권유한 상태다.

하지만 이 협상에서 양측이 협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협정문에 복제금지 방지 조항을 명문화 할 경우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전전가 애플의 요구를 수용하면 그동안 복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업계에서는 양사의 특허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상의 난항뿐만 아니라 1심 판결에 관해서도 즉각 항소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달 말부터는 다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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