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 등록 2014-02-01 오전 11:30:07

    수정 2014-02-01 오전 11:30:0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전모(49)씨를 구속했다.

1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둘째 누나의 아들인 전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위로 구속됐다.

전씨는 2010년 경남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하는 신모(67)씨에게 시의 용엽업체 선정에 힘을 써 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시의 용업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후 전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을 덜 돌려받자 2011년 검찰에 전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피소된 이후 자취를 감춰 검찰에 의해 기소 중지됐다가 최근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로 신병이 넘겨져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전씨의 청탁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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