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때 확인사항 알려드려요

여가부, 중개업소 주의 영상물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홍보
  • 등록 2013-07-27 오전 11:25:09

    수정 2013-07-27 오전 11:26:5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선택할 때 꼼꼼히 확인할 게 많아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광역버스와 지방 터미널 및 케이블 TV 등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소 이용 때 주의사항을 담은 영상물을 집중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물은 올 가을 결혼시즌에 대비해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소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영상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 혹은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또한 서면계약서 작성과 정확한 신상 정보 제공,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집단맞선 금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여가부는 최근 국제 국제결혼피해 급증에는 부실 중개업체 문제도 한몫하다고 보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상담은 관할 시·군·구의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여가부(02-2075-4500) 등에 요청하면 된다.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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