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된 아기 차 지붕위에 놓고 운전한 `황당 엄마`, 알고보니..

  • 등록 2012-06-06 오전 11:20:27

    수정 2012-06-06 오전 11:20:27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생후 35일 된 아기를 차 지붕 위에 올려둔 사실을 깜빡 잊은 채 차를 몬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일(현지시각) 새벽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카타리나 클라우저(19)는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태어난 지 5주밖에 안 되는 자신의 아기를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 차 지붕 위에 올려놨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전해듣자 아기를 차 지붕 위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안 카타리나는 급하게 아기를 찾았지만, 아기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잠시 후 카타리나의 아기는 새벽 교차로 위에 유아용 카시트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사하게 구조됐다. 다행히 건강에도 큰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온 카타리나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 관련포토갤러리 ◀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 사진 더보기 ☞이성배·탁예은, 웨딩사진 사진 더보기 ☞2012 미스 USA 사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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