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공동구매 알선한 파워블로거..공정위 제재

공정위 4대 블로거에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비영리 공동구매로 가장한 파워블로거 등 47명 제재
  • 등록 2011-11-13 오후 3:12:28

    수정 2011-11-13 오후 5:44:38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베비로즈라는 아이디로 유명한 현진희(47)씨는 대표적인 주부 파워블로거다. 현씨의 베비로즈의 요리비책은 누적 방문자만 5800만명에 이른다. 현씨의 영향력은 가전제품 중소기업의 매출을 쥐락펴락 할 정도다.

D사의 주스기 H 제품은 현씨의 사용 후기 하나로 현씨 블로그에서 공동 구매를 실시한 지 10분 만에 5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씨는 모 업체의 오존살균 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를 챙긴 게 알려졌고, 결국 지난 7월부터 블로그를 폐쇄한 상태다.

현씨외에도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 오한나씨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씨(요안나의 행복이 팍팍)도 온라인의 영향력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좌우하는 파워블로거로 정평이 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파워블로거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겼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13일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이들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후기나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각종 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47개 카페와 블로그형 40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파워블로거가 포스팅한 맛집,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네티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권조사 등 사후적 방법에 의한 시정은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에는 781만개, 다음에는 850만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고, 네이버에는 2850만개, 다음에는 80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또 네이버의 경우 786개를, 다음은 449개를 파워·우수블로그로 각각 선정해 놨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