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점검중..오후 5시까지 퇴거명령 유지

한국시설안전공단 저녁부터 정밀점검중
  • 등록 2011-07-06 오전 8:33:36

    수정 2011-07-06 오전 8:38:53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광진구는 전일(5일) 오후 내렸던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 입주자 퇴거 명령의 해제 여부를 이르면 6일 오후 5시 이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구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오늘 17시 안전대책회의 때까지 퇴거 명령 조치는 그대로 시행한다"며 "어젯밤부터 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퇴거 명령을 해제할 만한 근거를 아직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전일 저녁부터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흔들린 사무동 프라임센터 건물 내부에 대한 육안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3일간의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퇴거 명령은 해제된다.

다만 육안 점검으로 이상이 없어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정밀 안전진단에 준하는 절차의 점검이 이뤄진다. 흔들림 모의실험을 거쳐 각층 철골 구조물 등에 대한 첨단장비 검사가 진행된다.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 때에 비해 강화돼 작업 시간도 그만큼 길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일 테크노마트 사무동에서 심한 진동 현상이 감지돼 상인과 시민 등이 긴급 대피하고 오후 2시부터 입주자 퇴거 명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