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공지 위반 70곳 시정조치

  • 등록 2009-11-25 오전 8:40:58

    수정 2009-11-25 오전 8:40:5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형 빌딩 앞에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갔던 공간, 건물 앞 상가에서 테이블을 내놔 지나다니기가 불편했던 공간이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에 따라 시내 1128곳 중 공개공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6.12%인 70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빌딩을 지을 때 건물 1층 앞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용 공간이다. 시민이 이용하도록 만든 공간이지만 빌딩주가 임의로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된 23곳은 자진 정비를 완료했으며 주차장 사용, 펜스 설치, 무단 증축 등으로 위반한 그 외 건축물에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07년 건축조례에 따라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공개공지 가운데 100곳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공개공지란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도심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에 대지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확보하도록 한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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