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검토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임대인 대상..7일 관련 공청회 개최
  • 등록 2009-07-07 오전 8:34:14

    수정 2009-07-07 오전 8:34:14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주최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며,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들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들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지난 2002년 이후 전세 형태의 주택임대와 1주택 임대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파장이 큰 사안이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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