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180만명 돌파…올해 148억 지급

인센티브 항목 6→10개 확대…모바일 앱도 출시
전자영수증 발급·다회용컵 이용·일회용품 반환 등
텀블러 이용 실적 따라 연 최대 15만원 지급
  • 등록 2024-12-24 오전 6:00:00

    수정 2024-12-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일상에서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6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원에서 올해 14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약 262억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이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했으며, 작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혜택(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10개 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일회용컵 반환(200원/개) △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무공해차 대여(1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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