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3년까지 연장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할인 혜택 제공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적용
내년 상반기 앱·홈페이지 즉시 신청토록 시스템 개발
  • 등록 2024-12-22 오전 11:15:00

    수정 2024-12-22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19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 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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