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임대인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부족한 혜택 때문에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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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등을 검증받고, 이상이 없으면 민간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임대인’ 마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근저당, 압류,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탁) 사항이 없는 경우 △KCB기준 신용점수 891점(옛 2등급 이상) 이상인 자 등이다.
호실이 여러 개여도 한 세대로 치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경우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발목이 잡힌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클린임대인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임대업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 임차인이 안심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번거로운 신청 절차에 비해 혜택은 너무 작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까지 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제도를 정식 도입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