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방안’ 의결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등 제외 83개 ‘세컨드홈 특례’
종부세·양도세 등 법개정 필요…국회 문턱 넘을지 ‘미지수’
與 공약보다 특례지역 좁아…정부 "시행 후 확대 검토"
  • 등록 2024-04-15 오전 8:00:12

    수정 2024-04-15 오후 5:09:5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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